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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보다 사후검증 30% 줄인다…납세자 부담 최소화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국세청이 작년보다 사후검증을 30% 줄여 경영애로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0알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차질없는 세입예산 조달, 성실납세 지원, 중소납세자•서민생활 안정 뒷받침, 공평과세 확립, 불복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해도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지난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084건으로 늘어났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2000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2000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이행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진광불휘·眞光不輝)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