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LG생활건강이 관세청 면세 화장품 판매 수량 제한 지침으로 1일 장 초반 하락세다.
이날 오전 10시4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전 거래일보다 41000원(4.07%) 내린 36만7000원에 거래됐다.
LG생활건강우(-6.16%)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 우려와 관세청의 1인당 면세 상품 구매 제한 조치가 더해져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관세청 지침으로 면세 채널 부문의 실적이 영향을 받아 면세점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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