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나노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19일 장 초반 하한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1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나노스는 가격제한폭(29.97%)까지 내린 2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노스는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나노스는 지난달 18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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