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800억 횡령' 수사 탄력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교회 예산 횡령 의혹의 진위가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제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최근 조 목사의 측근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목사가 거액의 교회 예산을 맘대로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조 목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온 전현직 교회 관계자 수 명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꺼내 쓴 600억원의 용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챙긴 퇴직금 200억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됐는지도 따졌다.
소환 대상자들은 조사에서 선교비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주변 인물 조사를 끝내는 대로 조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조 목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조 원로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가져간 600억원을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퇴직금 200억원은 교회 기구인 당회의 의결 없이 받아 개인 돈처럼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금품비리 의혹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조 목사는 이전에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소유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이런 범죄가 이뤄졌다.
이에 법원은 2014년 조 원로목사에게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