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구속수사' 원칙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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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구속수사' 원칙따라 엄정 대응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04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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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구속수사' 원칙따라 엄정 대응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는 오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적발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정선거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 왜곡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 1000여명이 참여한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기간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만큼 오는 22∼26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내달 1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외교부는 재외 국민 선거를 위해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169개 재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 공관 외에도 재외 국민의 수가 4만명 이상인 지역 25곳과 파병부대 4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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