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참관 제한 논란에 지침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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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참관 제한 논란에 지침 손봐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02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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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참관 제한 논란에 지침 손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어린이집 참관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관련지침 수정에 나섰다. 어린이집 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참관자·참관시기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다.

단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가 기재돼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 사이에서 '말 뿐인 참관권 보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은 "참관의 목적이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직접 가서 운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모에 한해서 7일 후에야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참관 자격을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참관 시점은 신청 후 7일이 제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쓰이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상태·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면담은 지금도 어린이집과 협의하에 수시로 가능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참관'은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수업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일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참관 제도가 없다"며 "7일전 신청토록 한 것은 참관 일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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