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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초강력 北제재' 결의안 회람…수출입 검색·광물거래 금지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치들이 준비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공언했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한편,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된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영토∙영공을 지나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결의안은 또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불허했다.
사실상의 대북 '봉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재안은 최초로 북한에 대해 재래무기의 수입∙판매∙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재래무기에 대해 이런 조치를 했지만 소형 무기는 예외였다"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에 허용되는 재래식 무기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품목(catch-all)의 이전도 완전히 금지했다. 이중용도품목이란 군사용이면서도 민간용의 목적을 가진 품목이다.
이와 관련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금지물질 명단을 새로 보강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 견고한 차단막을 쳤다. 금수 영역을 광물자원까지 넓힌 것이다.
석탄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000만 달러로 42.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전면 수출금지의 대상은 금, 티타늄과 바나듐 광석, 그리고 희토류다.
철과 석탄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영리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유 공급 문제는 예상대로 '원유공급 중단'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붕괴를 내세웠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대신 제재안은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을 금지했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는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관계자들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배후로 지목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제재안은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타 금지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단체나 노동당 간부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북한 은행들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을 열거나 외환거래 구축 은행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역으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도 북한에 지점∙자회사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2월 현재 북한에서 영업 중인 회원국 금융기관의 경우 이런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적발될 경우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