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사 지분 늘릴 때 신고의무 강화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늘릴 때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업과 무관한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인 5% 미만,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 미만 비율은 유지된다.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분율이 10% 또는 1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