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린다 김, 25일 경찰 조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이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에게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린다 김은 "그날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뒤인 그 달 17일에는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를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12월17일에는 린다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린다 김을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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