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병원 수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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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병원 수천만원 배상 판결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16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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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병원 수천만원 배상 판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고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인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행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2012년 4∼9월 주사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를 포함한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자들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감염 과정에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들의 감염이 이 병원의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들의 기존 증상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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