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이행강제금, 위반내용 따라 차등 부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공포·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법령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가 부과된다.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는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는 100%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축법령을 어긴 행위가 있고 나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임차인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위반사항을 고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면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면적이 50㎡ 초과인 경우, 영리목적으로 허가·신고 없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가구 이상 늘린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또 같은 사람이 최근 3년간 2번 넘게 법이나 명령, 처분을 위반했다면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