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린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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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린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0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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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린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선거운동 때 금품을 살포한 경남 창녕군 이방농협 조합장 성모씨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녕군 이방농협 조합장 성모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성 조합장은 선거 1달 전 선거운동원 구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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