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피해 막는다…중고차 이력·시세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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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피해 막는다…중고차 이력·시세정보 공개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2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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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피해 막는다…중고차 이력·시세정보 공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중고차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이력과 시세정보가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고차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압류·저당·체납·사고여부 등 이력정보도 시세정보와 함께 공개키로 했다.

당정은 자동차 경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매매업이 국내에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장키로 했다.

올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선진 중고차 거래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도 만들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성능 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고, 허위 '미끼매물'을 던진 경우가 2회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작년 5월 당정이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시행이 지연됐던 '빨간색 번호판' 제도도 추진한다.

중고차 거래 매물로 나온 차량이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고차가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로 바뀌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도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대폭 완화한다.

작년 12월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 업체가 영업 하려면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김성태 의원은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매에 부칠 자동차의 정비 이력이나 체납과 같은 이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기록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이노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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