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릴수 있게 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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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릴수 있게 법 개정추진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3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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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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