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3만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돼 있지 않았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돼 물세탁을 했는데 심하게 수축돼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취급표시가 없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류에 대한 품질표시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오다가 지난 2007년3월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는 품질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혼용률, 세탁방법, 치수,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이 분명히 표시돼 있는 의류를 선택해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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