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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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말까지 연장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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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당초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3개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같은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1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었다.

이 회장은 1 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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