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파생상품 2016년 이후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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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파생상품 2016년 이후 과세해야"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26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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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파생상품시장에 과세를 해야 한다면 양도차익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과세 시기는 시장 활성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간외종가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단주거래 대상 종목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파생상품시장 위탁증거금률을 선진 주요국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를 해야 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 위축을 고려하면 과세를 안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거래세 대신 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매기되 시행시기를 2016~2017년 등 시장 활성화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생상품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세를 부과하되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두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과 호주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어 "파생상품 시장은 거래세를 매기면 직격탄을 맞게 되며 외국인들도 거래 비용이 적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된다"며 "소득세가 거래세보다는 충격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또 연초에 발표한 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공개했다.

그는 "유가증권시장의 단주거래 대상 종목을 대폭 확대하고 시간외 종가거래 시간 연장 및 가격변동폭 확대, 파생상품시장 위탁증거금률 인하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이사장은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단주거래 적용 대상을 기존 5만원 이상 종목에서 전 종목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외 종가거래 시간을 현행 20분(오후 3시10~30분)에서 50분(오후 3시10분~4시)으로 연장하고 체결주기를 30분에서 5~1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가격변동폭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시장에 논란을 일으킨 정규 거래시간 연장문제와 관련해 "정규 거래시간은 정부 및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상반기 중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에서 발생한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규시장 폐장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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