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억대의 상품권과 도박자금을 받고 수백억원의 불법 대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 같은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 유모(50)씨와 부동산개발업체 A사 대표 공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은행 차장인 김씨와 A사 이사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A사 대표 공씨에게 1억8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 은행 차장 김모씨 역시 A사 재무이사인 이씨로부터 상품권 2100만 원어치를 받는 등 직원 4명이 모두 5200만원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8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하고 A사에 모두 600억 원을 불법 대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일저축은행은 A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총 2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 했으며, 이들은 A사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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