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방식 의결권 예탁결제원과 협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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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방식 의결권 예탁결제원과 협의한 것"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28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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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28일 개최하는 JB금융지주 주주총회 관련 얼라인파트너스의 핀다 의결권 행사 및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관련 주장에 대해 JB금융지주가 의견을 밝혔다.

먼저, 핀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해서는 JB금융지주는 주식 상호 보유의 경우 JB금융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핀테크 회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했을 뿐 우호 지분확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주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0.75% 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JB금융지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주총에 적용 할 예정이지만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방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JB금융지주는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 전자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JB금융지주는 몇몇 외국인 주주로부터 해외 투표 플랫폼을 통한 투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재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통지내용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외국인 주주의 주주권 보장 차원에서 위임장 원본 외에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각 외국인 주주가 위임장 원본을 발송했다는 증빙이 있고 주주총회 이후 신속히 위임장 원본이 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할 예정이다.

JB금융지주는 해당 내용을 문의하는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내용을 안내했으며, 얼라인파트너스에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의결권 대리 위임장 등 다른 적법한 근거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통지를 무시하거나 통지 내용을 무단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JB금융지주는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 및 주주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향후에도 회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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