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 효능 표방' 휴대용 초음파 흡입기 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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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효능 표방' 휴대용 초음파 흡입기 부당광고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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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초음파 흡입기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비염·천식 등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지난해 5건에 그쳤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천식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47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라며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다"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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