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도 넘은 '꼼수 적립' 제재…'비정상 거래' 소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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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도 넘은 '꼼수 적립' 제재…'비정상 거래' 소명 요청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26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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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 포인트를 부정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에게 사용처 소명을 공지했다. 소명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고객은 거래 정지 및 지급된 포인트가 회수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포인트 적립을 위해 벌인 갖가지 꼼수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들 부정 사용자들의 행위가 도를 지나쳤으며 소명 및 포인트 회수는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23일 신한카드는 일부 더모아카드 고객들에게 카드 이용정지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한 카드 사용 명세가 적정거래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달 30일자로 더모아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신한카드는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신한카드는 안내메시지를 통해 "고객의 더모아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용역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장기간 반복적인 소액 거래발생 등) 이러한 거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적정 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4월 30일자로 더모아카드 이용이 정지될 예정"이라며 "또한 거래가 포인트 적립 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회수할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결제대금에서 포인트 금액을 더해 청구하는 등의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사용 시 천의 자리수 미만 금액은 포인트로 지급해 주는 카드로 많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는 단종된 카드다.

금융감독원은 비정상 거래로 인한 부정 포인트 수급 등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신한카드의 포인트 적립 약관 개정을 승인하면서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한카드가 소명 요청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단종된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현재는 단종된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비자들은 도리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이 그동한 부정하게 적립한 방법과 적립 내역 등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빠르게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모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적립 내역을 자랑하면서 "더모아로 피킹한 포인트가 1000만원이 넘는다. 이젠 이렇게 못 할 거라서 아쉽다"면서 총 1287만7260포인트가 누적된 내역 캡쳐를 공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가족들 명의를 사용해 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으면서, 카드 하나 당 하루에 통신사 결제, 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분할 결제, 상품권과 기프티콘 결제 등으로 매일 결제를 시도했으며 적게는 한 달에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상상 초월이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카드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다", "한도가 따로 없어서 작정하고 악용한 것 같다. 너무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인들은 몇 만원 수준이 최대다. 저건 정말 악질 맞다",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편법 적립 고객들이 늘어나며 업계선 신한카드가 1000억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정확한 손실액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나치게 비정상 결제가 많다고 판단한 극히 일부의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안내가 나간 것"이라며 "차후에 추가 대상자 안내가 더 있을지 아직 미정이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추가 대상자가 발견된다면 더 안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고객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계속 그냥 지금까지 쓰던 것처럼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 회원 약관을 보면 고객이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를 거래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카드사의 경우 원래는 약관상 통보도 없이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면 근거가 되는 상황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 소명이 된다면 전혀 문제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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