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폭등]③ 화려한 가면 속 비트코인,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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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폭등]③ 화려한 가면 속 비트코인, 부작용은?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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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가격, 범죄·탈세 수단으로 악용
▲ 미국 비트코인재단 피터 베센스 이사장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4 이노비즈 글로벌포럼에 참석해 비트코인 관련 산업의 미래에 관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 미국 비트코인재단 피터 베센스 이사장이 '2014 이노비즈 글로벌포럼'에서 연설하는 모습.
'돈', 영어로는 'MONEY'.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가치 교환의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지폐나 동전의 형태로 유통된다. 하지만 최근 '전자화폐(가상화폐)'라는 것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자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400만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왜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IT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가져 올 '혁명'을 찬양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것이 극찬의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국경 간 장벽이 있는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진다. 거래 비용도 제로에 가깝고 가상화폐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만들면 된다. 실제 화폐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익명성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고, 탈세의 우려도 크다. 법적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어려움도 있다.

◆ '검은 돈' 거래의 온상…익명성의 이중성이 문제

최근 범죄 뉴스엔 비트코인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워너크라이(WannaCry)' 해킹 집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해킹 집단은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했다.

다단계 금융사기단이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원금의 3∼5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6100여명에게서 611억원을 받아 챙긴 사건도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 판 2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TF)는 최근 "비트코인이 사이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는 '익명성의 이중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일어나면 발신자와 수신자 및 거래 시간이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비트코인이 누구의 소유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누가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 기록이 남는다. 범죄자로 의심 가는 비트코인 주소를 열람하면 그 주소로 거래한 모든 기록을 찾아낼 수 있다.

거래 마지막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현재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연계된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다. 특히 국내 거래소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인증을 거친 은행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만 가능하다. 돌고 돌던 비트코인이 현금화하는 순간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현금화한다면 자금 추적이 어렵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쉽지 않아서다. 그간 외환관리법을 통해 범죄 자금의 국외 인출을 막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선 강화된 국제 수사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은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거래소 안에서 불법 자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화폐와 반복적으로 사고 팔면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 '제로'...탈세 수단 이용될 수 있어

이밖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산은 맞는데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 거래되고 가치 변동폭이 몇 시간만에 50%를 웃돌기도 하는 터라 과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난감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2%짜리 예금도 16.5%의 이자소득세를 내는데, 현재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 배를 벌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며 "가상화폐를 어떻게 금융 규제의 틀로 집어넣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 정비와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손을 못 대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아직 관련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거래소를 선택할 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여부나 시장 평판을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인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법상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투기 세력이 참여해도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그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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