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은 지난 달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지 하루 만에 일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임상3상 재개 여부가 티슈진의 존폐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FDA가 코오롱티슈진의 제출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면 인보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허위 기재'를 근거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기심위는 티슈진이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인보사' 관련 내용을 잘못 기재하고 누락했다고 봤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5월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내 시험이 중단됐다.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지만 티슈진은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또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017년 3월 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고의 은폐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상장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다. 7영업일 이내에 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여기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마지막으로 티슈진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다시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가 재심사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3심제를 적용하며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 기간에 기심위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DA의 허가가 이뤄지더라도 상장 폐지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허위 기재로 이미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 기업을 '상장 유지'로 바꿀 수는 없을 뿐더러 비슷한 전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기 위해 남은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 무너진 주주들의 신뢰 회복과 인보사를 비롯한 신약개발 부분의 실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그것이 코오롱티슈진을 일으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