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집 안 빠지면 보증금 못 줘" 횡포에 세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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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 안 빠지면 보증금 못 줘" 횡포에 세입자는…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04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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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인상 요구 등 세입자에 부담 전가…'임차권등기명령' 알아둬야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집주인이 배짱을 부리는데…"

직장인 이모(서울시 강서구)씨는 전세 보증금 문제 때문에 최근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 줄 수 없다고 집주인이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 "억울하면 법대로 해"

앞서 이씨는 "보증금 3000만원을 올려줄 수 없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서둘러 이사 갈 집을 알아봤다. 기존 보증금 8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 내기는 부담스러웠다.

보름 가까이 발 품을 팔아 겨우 적당한 집을 찾았다. 이씨는 보증금 반환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을 만났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도 새로 이사올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계약서까지 내밀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집주인은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며 "나는 아쉬울 것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보증금 8000만원을 떼이지는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했다.

전∙월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 주지 않는 집주인의 횡포에 세입자들이 눈물 짓고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목돈 만들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부담을 기존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약 만료 후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 한다.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해 임차권등기를 위임한다.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한다.

◆ 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고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까지는 약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반환을 강제집행 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승소 확정판결 및 집행권을 얻은 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서 소송비용과 보증금 및 지연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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