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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A씨의 BMW 520d 차량 |
[컨슈머타임스] 독일 BMW 차량 수입업체인 한독모터스가 대물보험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상대방 보험사가 수리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수입차 업체들 사이에 이 같은 폐단이 즐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의 손실률을 높이는데다 보험료할증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수리비 1400만원이라더니 보험사에 2000만원 청구
BMW 520d 차량 소유주 A씨는 최근 주행 중 후미추돌사고를 당했다.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A씨는 한독모터스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수리를 마치고 A씨가 받은 수리 내역서에는 1400만원의 금액이 기재돼있었다. 하지만 이후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기 위해 사고이력을 조회한 결과 14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의 수리비용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바뀐 청구서에는 야간에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나이트비전' 부품이 추가로 교체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수리 직후 차량 진단에서는 '이상없음'으로 나타났었기에 A씨는 의아했다.
A씨는 BMW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회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한독모터스 측이 고의적으로 수리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왔다.
A씨는 "보험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업체 때문에 결국 소비자만 보험금 할증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8일 수입차 및 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입차의 부품비용, 공임비용, 수리시간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한독모터스와 같은 수입업체(딜러사)가 많아 일원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가 있지만 수리비용과 관련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수리업체에서 발급해준 내역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업체가 마음먹고 속인다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본보 취재 중에도 A씨와 같은 수리비 부당청구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차 업체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실제 삼성화재는 수리비 부당 청구로 BMW 딜러사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었다.
BMW 측은 즉답을 피했다.
◆ "수입차 수리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이 우선"
BMW코리아 관계자는 "딜러사(한독모터스) 쪽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입차 수리비 산출 시스템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입차 딜러사가) 교묘하게 수리를 확대하는(필요 이상으로 하는) 행태가 심해지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해 이 같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수입차 수리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며 "수입차 업체들의 수리비 산정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수입차 유통 구조의 문제가 보험 문제로 번진 것"이라며 "(수입차) 부품 유통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