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산 네비게이션 반품 가능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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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산 네비게이션 반품 가능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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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한 네비게이션을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 철회 할 수 있습니까?"


A씨는 얼마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무상제공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상제공이라는 말만 믿고 회사앞 주차장에서 만나 설치를 끝낸 A씨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계약서에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고가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면서 일정액의 무료통화권을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무료가 아님을 알게 된 A씨는 계약 취소를 원했지만 판매원은 "일단 장착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계약취소를 거부했다.

이에 "무상제공이라고 해놓고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지불하라니 황당하다"며 "반품이 가능하냐"고 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A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포장 등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표시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 추후 다툼이 없도록 청약철회 의사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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