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년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외상대금 55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같은데 이 경우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
A씨는 지난 6년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 었다. 그 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다가 며칠 전 외상대금 55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세월이 너무 지나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영수증이 없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했다. |
A: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10년 등으로 차이가 있고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6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다.
A씨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항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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