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운전학원 등록 후 수강 중도에 사정으로 인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K씨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료 43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등록신청 당시에는 25시간을 이수하기로 약정하고 등록 신청을 했다. |
A: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수강료 등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교육이 시작되기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학원이 운영 정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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