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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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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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법 제11조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상환액이 액면가의 90%까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9년 2월에 상품권법이 폐지되고 다양한 상품권이 등장하면서 잔액환불 등을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사례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상품권 사용유효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에 뒷면에 명시된 상품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사례 1= 강 모씨는 지난 2003년 말경에 문화상품권 40만원어치를 구입해 일부는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로 끝난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강 씨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커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사용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품권 발행처인 컬쳐랜드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며 사용불가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강 씨는 "40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안되는 거냐. 문화상품권에 작은 글씨로 문화상품권을 표기한 것이 야속하기도 하다"며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불쾌해 했다.
 
#사례 2= 이 모씨는 유효기간이 2008년 10월 6일로 만료된 상품권을 가지고 있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한 이씨는 다른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문화상품권도 그럴것이라 생각해 상품권 발행처인 컬처랜드에 문의했지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담당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전체금액 환불은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사용을 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담당자는 "회사 정책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상품권 발행 수가 많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며 "부분적인 사용이나 환불도 불가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권'과 '상품권'의 구분이 헷갈리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1= 박 모씨는 2년 전에 거주하는 집에 KT메가패스 인터넷을 신청해서 현금 24만원 가치의 'Aha English' 영어학습사이트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기간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 박씨는 이미 이용중이었던 타 영어학습 사이트를 이용했다.

시간이 흘러 최근인 지난 13일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해당 영어학습 사이트에 들어가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했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창이 떴다.

박 씨는 해당 영어 사이트 관리 업체 측에 전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지만 업체 측은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상품권에 명시되어있는 코드번호가 유효기간일껄하고는 생각못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효기간이 지나도 80~90%는 효력이 있다고 나와있던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사례를 접수했다.
 
'Aha English'측은 이에 관해 "우리가 KT메가패스 가입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품권이 아닌 이용쿠폰을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타 상품권 처럼 등록되어 있는 상품권이 아니다"이라며 "때문에 상품권 차원에서 언급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지급보증이 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상품권의 발행일자를 살펴보고, 유효기간이 적혀있다면 함께 확인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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