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의뢰 후 광택이 사라진 옷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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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의뢰 후 광택이 사라진 옷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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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탁 의뢰 후 숙녀복 투피스의 광택이 사라졌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A씨는 얼마전 광택이 있는 면소재 투피스를 세탁 의뢰했다.

며칠 후 찾아보니 투피스의 광택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A씨가 항의를 하자 세탁업자는 "취급표시에 드라이하라고 되어있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였다"며 "이건 원단 하자이지 세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당한 A씨는 "광택이 있는 면소재 투피스가 고급스러워 보여 구입했는데, 지금 옷은 광택이 사라져 볼품이 없어졌다"며 "무엇이 잘못된건지 모르겠다.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의류 취급 표시에서 드라이클리닝에 "석유계"라고 되어있으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연건조"의 건조법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독성이 강해 세탁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계건조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쓰고 자연건조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세탁 의뢰한 투피스의 의류 취급 표시에서 이 두 가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세탁 과실로 인한 하자로 짐작할 수 있다.

**광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세탁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는 면제품은 수지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공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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