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세탁 의뢰 후 숙녀복 투피스의 광택이 사라졌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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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의류 취급 표시에서 드라이클리닝에 "석유계"라고 되어있으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연건조"의 건조법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독성이 강해 세탁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계건조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쓰고 자연건조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세탁 의뢰한 투피스의 의류 취급 표시에서 이 두 가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세탁 과실로 인한 하자로 짐작할 수 있다.
**광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세탁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는 면제품은 수지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공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