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변심에 의한 액세서리 7일내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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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변심에 의한 액세서리 7일내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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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액세서리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하고 싶은데 판매처에서 거절합니다. 교환할 수 없는 겁니까?"

 


A씨는 얼마전 명동의 액세서리 가게에서 칠보 팔찌와 목걸이를 구입했다.

구입한 다음날 자연빛에서의 색깔이 구입시 불빛에서 보았던 색깔과 너무 달라보여 교환을 결심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교환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황당한 A씨는 "구입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품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도 해 주지 않는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했다.

 

 

A :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액세서리의 디자인이나 색상,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단, 7일이 지나면 제품 교환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환을 원할 때는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구입할 때와 다르게 제품에 흠집이 있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7일 이내에는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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