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중 TV고장,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3~4일 후 TV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사업체에 통보했다. 업체측에서 우선 수리를 받고 견적서를 보내란 말에 TV 브라운관 파손으로 수리를 받았고 비용은 28만원이 나왔다. A씨가 이를 이사업체에 청구하였더니, 업체측에서는 즉시 하자신고를 하지 않았고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관련 피해상담 중에는 파손, 훼손, 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 중에 발생한 것인지 또는 분실품의 경우 원래 있었던 물품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소비자의 경우 구두로 계약을 한 후 이사업체에서 당초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앗다고 불만을 제기 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업체의 계약위반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먼저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 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언한다.
따라서 A씨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물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에 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하며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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