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A씨는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
A. 일단 제품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제품은 새제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보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이 제품을 수거하여 새제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박스 등에 일련 번호가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포장지 역시 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성하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말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또한 소비자 변심인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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