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제품구입 1년내 부속품 무상?
상태바
[Q&A]제품구입 1년내 부속품 무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제품을 구입한지 1년 이내에 업체에 부속품을 요구할 때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따로 구매를 해야하나요?"

A씨는 지난해 여름 L모 전자에서 드럼세탁기를 구입해 처음 설치 당시 기사분이 씽크대까지 연결해주고 간 다음에는 사용설명서만 받고 제품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며칠전, A씨가 이사를 해서 세탁기를 연결하려고 보니 베란다 측의 수도연결부분이 맞지 않아서 A/S센터에 연락해 구입 당시 연결 부속품이 없었음을 말하고 지금이라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니 A/S센터 측에서는 "설치 당시에 부속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화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요청했으니 부속품을 줄 수 없고, 개인적으로 구매해 설치하라"라고 답했다.
 
이에 황당한 A씨는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 시기가 지났더라도 1년 이내라면 무상으로 지급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한국소비자연맹에 사례를 접수했다.



A: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가전제품 설치업의 경우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이내에는 무상 서비스가 제공해주도록 되어 있다. 업체는 부품보유기간인 5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및 부속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A씨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부속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