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집중 단속 '짝퉁 병원' 근절한다…징역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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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집중 단속 '짝퉁 병원' 근절한다…징역 처벌까지
  • 오윤혜 기자 oy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05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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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을 사칭해 과대광고 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99곳을 지정하는 등 전문병원제도를 도입,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간판이나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벌금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문병원 표현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런 의료기관들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오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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