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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5일부터 4∙11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이날부터 정당 지지도나 후보의 지지도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11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5일 이후라 해도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조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부터 다음날인 6일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오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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