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라(ZARA), 미쏘(MIXXO), 스파오(SPAO) 등 주요 패션 브랜드의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친환경이 아닌 제품에 '에코', '지속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15일 공정위는 자라를 운영하는 아이티엑스코리아, 이랜드월드, 무신사, 신성통상 등 4개 패션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패션업계를 대상으로 한 첫 '친환경 광고' 제재 사례로 주목된다.
자라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조 및 동물가죽 제품을 판매하며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 '에코 시어링', '에코 퍼'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미쏘와 스파오 역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의 문구와 함께 친환경 마크를 사용하며,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친환경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가 판매한 제품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제작돼, 생산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하며,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환경성 개선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다른 제품 대비 특별히 더 친환경적인 근거도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문구를 '페이크' 또는 '신세틱' 등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한 점을 고려해 경고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올바른 정보 판단을 돕고, 향후 실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