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대출 서류를 조작해 18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소재 우리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기업대출 담당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다만,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은행은 신뢰손상이라는 무형적 손실까지 입었다. 피해 회복이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 회복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죄가 무겁다며 1·2심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개인 대출 고객 2명을 속여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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