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급여 진료서 연간 3.5조원 추가진료 발생…7천200억 건보 부담"
"2019∼2022년 실손보험금 8천580억원 이중지급…지급정보 연계 필요"

감사원은 실손보험이 연간 최소 약 12조9천억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최소 약 3조8천억원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해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연인원 2억6천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 3억1천300만건과 건강보험 청구 건수 4억7천600만건을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고,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천400억∼23조2천800억원 더 발생했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천300억∼10조9천200억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조8천300억∼10조9천2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의 주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5천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건강보험이 그중 7천2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로 외래 진료에서 연간 1조2천461억원, 입원진료에서 연간 1조2천357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9년부터 2022년간 실손보험금 약 8천580억원이 이중 지급됐고, 같은 기간 이중 수급자는 17만9천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민간 손해보험 회사가 보험사고 정보를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