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꼼짝마" 인천경제청·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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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꼼짝마" 인천경제청·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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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석유 품질검사 등 특별점검 실시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 위한 현장 점검
인천경제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21일까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인천경제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21일까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윤원석)은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IFEZ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타 석유제품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유소 등 등록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

특히 부적합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예방하고자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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