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셀덤, 불법 다단계"…법인·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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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셀덤, 불법 다단계"…법인·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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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5년 05월 08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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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코리아,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했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CG)

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8만3천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천747억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

그러면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형태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할 수 없는 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비교할 때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후원수당 지급상한·판매상품 가격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결국 리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중이던 지난해 말 다단게판매업에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에 자사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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