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재판 과정에서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HDC현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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