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7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천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천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천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천170만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
◇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적자 전환은 7년 늦춰져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