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근거 없는 주장…'사내 구급대 이용' 등에 불이익 부과 없어"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화오션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사법처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한화오션측은 "산재와 무관한 사안이라 은폐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측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돼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2시간여 만인 밤 11시 55분 경에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이 산재은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등은 사망한 노동자가 응급 상황에서도 한화오션 구급대(2119)가 아닌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를 통해 병원 이송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해 사실이 알려지면 혹시라도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에 2119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하청노동자 사망은 이 같은 한화오션의 산재은폐 현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 4건을 포함해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됐다"라며 "이에 한화오션은 3년 동안 약 2조 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이 안전해졌다고 느끼기는커녕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만 강화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이 오히려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증가의 원인이 됨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노동자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 폐기 △노동자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 폐기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응급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패널티 중심 안전정책이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news/photo/202503/635832_551415_5347.jpg)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금속노조에서 주장한 (산재은폐)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시 하청업체 직원은 단순한 급체로 여기고 휴게실에서 소화제 등을 복용하고 쉬던 중 증세가 악화돼 동료 직원들과 병원으로 간 것"이라며 "당시 사내 구급대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사내 구급대 신고 절차는 채용안전교육 등 모든 안전교육에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다. 사내 구급대 이용시 개인과 협력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악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지적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회사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약'을 거제 대우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거제시 보건소와 2023년 체결한 바 있다"라며 "사내에서 임직원들에게 응 급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송,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 지역에서 심혈관계 스탠트 시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업 관련 인구가 6만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거제시와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사법처리 건수가 46건인 한화오션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총 16곳 중 가장 많은 처벌을 받았다.
또한 한화오션은 과태료도 2억6650만원 부과받아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 3위였다.
한화오션에서는 작년 1월 두 차례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