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심하면 면책합의도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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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심하면 면책합의도 효력 없어"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23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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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면 건설사와 주민 사이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민원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 10명이 시공사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환가치가 줄어든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건물 시가하락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원고 건물의 일조침해는 한도를 넘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월 미아동 주민 51명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균열 등에 대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민·형사,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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