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重, 공정위 제재 절차 밟자 공사대납금·지연이자 등 반환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효성중공업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대신 내달라는 '갑질'을 저질렀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하도급업체 A사에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대신 낼 수밖에 없었다. 대납 사유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협의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A사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A사가 애초 수행해야 할 공사를 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사에 초과해 지급한 기성금을 돌려받는 대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공사가 애초 A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기성금 초과 지급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효성중공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심의일 이전에 A사에 대납 비용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그쳤다.
이후 효성중공업은 A사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