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미가입' 적발 작년 상반기 108건뿐…단속 제대로 이뤄지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연간 4조5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연간 1조6천500억원에 달했다.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천537억원, 사고 건수는 8천10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천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천308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천389억원)보다 14.9%(2천148억원)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2019년 16만6천700가구, 2020년 21만8천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천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천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천676억원이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천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천433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