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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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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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 시 최대 2000만 보험금 지급
(사진제공=성남시)
(사진제공=성남시)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2025년 2월 1일~2026년 1월 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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