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5년치 누적 신청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신청기준이 대폭 완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한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신청 건수는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의 총 신청 건수가 5년간 301건인데, 지난 한 해만 436건이 접수되면서 이를 뛰어넘었다.
지난 1년치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지정 건수 역시 지난 5년간 누적 건수인 293건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해 신청 건들 중 지난 주까지 진행된 4분기 신청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00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전자금융·보안(62건) △자본시장(23건) △은행(7건) △대출(3건) △데이터(2건) △보험(2건) △외환거래(1건)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 △핀테크사 22건 △빅테크사 8건 △기타(신용정보사) 4건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