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식품·유통 관련 정책·제도들이 변하면서 기업 활동은 물론 소비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숙취해소 식품의 표시·광고 관련 규제가 보다 강화되며, 제품량을 줄여 '꼼수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린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된다. 소비자들은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 서빙로봇·키오스크 등의 렌탈 비용을 70%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폐업 관련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 '숙취해소' 효과 광고하려면 '효과' 입증해야
새해부터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과 같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는 인체적용시험이나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영업자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는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 건강기능식품도 소분·조합해 개인 맞춤형으로 구입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까지 매출액은 245억원,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꼼수 가격 인상' 제동…소비자 알권리 강화
새해부터 식품의 가격을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이를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부터 폐업·취업 지원까지 '꼼꼼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한다. 특히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